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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과세자는 연 매출(공급대가 합계액) 4,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라고 하는데 지난해 10월에 개업해서 12월까지 3개월 매출이 4,500만 원인데 올해 1월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1년 동안의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 연환산매출액(12개월로 환산한 매출액)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.

 

즉 3개월 간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 환산 매출액이 4,800만 원을 넘기게 되면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.

 

 

 

부가가치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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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과세자가 부가세 납부를 할 경우

 

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의 매출액이 4,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를 면제받지만, 연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됩니다. 1년 간의 매출액이 아닌, 연환산매출액(12개월로 환산한 매출액)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, 이 경우 연 환산 매출액이 4,800만 원을 초과하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.

 

예를 들어, 작년 10월에 사업을 시작해 매출액이 4,500만 원인 경우, 12개월로 환산해 볼 경우 이는 1억 8,000만 원(4,500만 원 ÷ 3개월 × 12개월)으로 4,800만 원을 넘는 금액입니다. 따라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계속사업자는 실제로 1년간 운영한 경우로,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.

 

간이과세자의 경우,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을 시작하면 연 환산 매출(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)이 부가세 납부 의무,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, 사업체 유형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.

 

연 환산 매출이 4,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, 신고 의무는 남아있습니다. 반면 연 환산 매출이 4,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 의무도 생기게 됩니다.

 

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연 환산 매출이 4,800만 원을 기준으로 다릅니다. 연 환산 매출이 4,800만 원 이상인 경우, 일부 예외 업종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. 이 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 간인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.

 

 

 

 

사업체 유형 전환 여부

 

연 환산 매출 4,800만 원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이 됩니다. 직전 연도의 연 환산 매출이 8,000만 원(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,800만 원)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.

 

반대로, 연 환산 매출이 8,000만 원 미만인 일반과세자는 해당 연도의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. 단,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나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

 

따라서 연도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신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,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, 사업체 유형 전환 여부를 결정할 때 연 환산 매출 기준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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