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 매출 4,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부가세 내는 경우
간이과세자는 연 매출(공급대가 합계액) 4,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라고 하는데 지난해 10월에 개업해서 12월까지 3개월 매출이 4,500만 원인데 올해 1월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1년 동안의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연환산매출액(12개월로 환산한 매출액)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. 즉 3개월 간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 환산 매출액이 4,800만 원을 넘기게 되면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.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납부를 할 경우 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의 매출액이 4,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를 면제받지만, 연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됩니다. 1년 간의 매출액이 아닌, 연환산매출액(12개월로 환산한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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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7. 31. 19:45